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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노동권 사각지대
    작성일
    2020-12-21 16:33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노동권 사각지대

    27.5% 최저임금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 37.3%

    “노동기본계획 속 장애인 노동권 사업 강화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21 16:18:03
    장애인 근로자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근로자 모습.ⓒ에이블뉴스DB
    서울지역 장애인 임금노동자 약 70%가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27.5%가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든 사회적 보호에서 사각지대가 컸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 노동기본계획에 장애인 노동권 관련 사업을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소규모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자의 취약한 특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인 이상과 인 미만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약 70%가 50인 미만 근무, 판매/서비스직 등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장애인 임금노동자 6만6000명중 68.7%인 4만5613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세부집단으로 보면, 50인 미만은 여성, 후기 중년과 노년, 저학력자가 많았다.

    사업체 속성으로 보면, 소규모사업장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5~29인 사이가 대부분으로, 5~9인과 10~29인 사업체가 각각 30% 수준으로 많았다. 이어 1~4인이 26.3%, 30~49인이 11.8%로 노동권을 위한 법적인 의무가 강하게 부여되는 것보다 자발적인 계도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체에 많이 분포해있는 것.

    또 50인 미만의 직무는 50인 이상보다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이 많았고,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과 정신장애인이 많았다.

    ■50인 미만 임금 열악, 최저임금 미만 27.5%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50인 미만이 50인 이상보다 임금 실태가 열악하고, 최저임금 미만과 저임금 비중이 높았다.

    먼저 50인 미만은 월평균 220만원인 반면, 50인 이상은 278만원이었다. 시간당 임금은 50인 미만이 1만2967원, 50인 이상이 1만6704원이다.

    50인 미만의 경우 통념적으로 저임금이라 말할 수 있는 월평균 150만원 이하가 25.1%였고, 최저임금 미만이 27.5%로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50인 이상은 최저임금 미만이 14%였다.

    지난 16일 ‘서울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최종연구발표회 모습.ⓒ서울노동권익센터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16일 ‘서울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최종연구발표회 모습.ⓒ서울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직 높고,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

    고용형태는 50인 이상과 50인 미만 모두 비정규직이 높은 수준이었다. 50인 미만은 50.6%가 비정규직 형태였고, 한시적 비정규직이 28.6%, 시간제 23.8%, 비전형 22%로 비정규직 형태가 다양했다. 이런 비정규직은 여성과 노년, 저학력,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많았고, 장애유형별로는 감각과 정신장애가 높았다.

    아울러 50인 미만 장애인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든 사회적 보호에서 사각지대가 컸다.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미가입 비중이 37.3%와 31.6%로 50인 이상과 차이가 있는 것.

    이들은 바라는 정책으로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금전지원,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50인 미만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 별도 작업장 확대 등 창업지원 욕구도 있었으며, 일자리 질 개선, 이직‧전직에 대한 지원도 뒷받침 해주길 바라는 특성을 보였다.

    ■“노동기본계획 속 장애인사업 강화” 제언

    이에 연구진들은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노동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장애인 영역은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정책의 양과 질에서 그 고민이 열악하다”면서 “노동기본계획에 장애인 노동권 관련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장애인 노동상담 및 권리 구제의 전문화 도입) ▲노동관계법 준수 예방 및 감시‧계도(장애인 고용 소규모사업장 컨설팅‧인증제‧사례관리 도입, 장애인 노동권익 서포터즈 도입, 장애인 노동권 연구조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노동권 교육(장애인 노동권 교육사업 도입) ▲노동자 건강‧안전 증진(사업장 주치의 제도) ▲노동자 복지 지원(출퇴근 교통바우처 발행, 소규모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 일반노동시장 이직 시 최저임금 보충제 실시) ▲노동자 조직화 지원(장애인 조직에 공모지원 수준 확대 및 궈터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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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