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 보호 조치 강화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03 17:38:4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3일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했으나, 이러한 지침이나 매뉴얼은 시행 의무가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책임 소재 불분명, 집행 예산 미배정,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거나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침이나 매뉴얼의 한계를 없애고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감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과 철저한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으로 감염병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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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책임 소재 불분명, 집행 예산 미배정,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거나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침이나 매뉴얼의 한계를 없애고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감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과 철저한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으로 감염병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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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