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 응시자 모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04 09:30:06
한국장애인재단은 오는 20일까지 제3회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 응시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6년 6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 기준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해진 의무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수준 높고 역량 있는 강사 양성이 중요해졌다.
이에 재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 제고 및 전문성이 확보된 장애인식개선강사 인증 체계를 확립하고자 2018년에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을 개설했으며, 현재까지 총 85명의 합격자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한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서 장애인식개선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식개선강사’ 시험은 1단계 실기시험(강의시연_강의영상제출), 2단계 필기시험(장애 개념 및 유형, 장애인 관련 법률, 장애인 편견과 차별, 장애인권‧감수성‧정체성, 장애인식개선강사의 윤리와 철학), 3단계 연수(8시간 이상)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실기시험의 경우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본인의 강의시연 영상을 제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되었으며, 모든 과정 통과 시 자격증을 최종 획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20일 오후 6시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양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planning@herbnanum.org)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herbnanum.org) 공지사항 또는 지원기획팀(02-6399-6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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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6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 기준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공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해진 의무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수준 높고 역량 있는 강사 양성이 중요해졌다.
이에 재단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 제고 및 전문성이 확보된 장애인식개선강사 인증 체계를 확립하고자 2018년에 ‘장애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시험을 개설했으며, 현재까지 총 85명의 합격자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한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서 장애인식개선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장애인식개선강사’ 시험은 1단계 실기시험(강의시연_강의영상제출), 2단계 필기시험(장애 개념 및 유형, 장애인 관련 법률, 장애인 편견과 차별, 장애인권‧감수성‧정체성, 장애인식개선강사의 윤리와 철학), 3단계 연수(8시간 이상)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실기시험의 경우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본인의 강의시연 영상을 제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되었으며, 모든 과정 통과 시 자격증을 최종 획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20일 오후 6시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양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planning@herbnanum.org)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herbnanum.org) 공지사항 또는 지원기획팀(02-6399-6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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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