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첫 국감, 장애인 고용 이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대책, 최저임금 제외 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8 17:35:10
제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약 보름정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시 비판하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사안으로는 활동지원제도, BF인증,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문제가 주로 거론돼왔다. 올해 국정감사 속 장애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슈를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해 총 844건의 이슈를 수록했다. 이중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슈를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0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201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구분해 총 844건의 이슈를 수록했다. 이중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대책 촘촘 수립 필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 방지대책을 촘촘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전으로, 2019년 장려금을 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 3000명, 지급액은 21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최근 고용・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해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된 것.
구체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허위신청・부당수령(1건, 5억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 1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해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장려금 과다 수령(1건, 1300만원)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22건, 42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에 의한 부정수급의 적발은 사후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면서도 “각종 급여의 부정수급이 야기하는 근본적 문제점은 이것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그리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각종 급여의 성격을 고려해 진입(선정) - 운영(집행) - 사후관리(제재) 각 단계별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촘촘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방지대책을 집행할 인적 인프라(컨트롤 타워 구축, 방지 업무 인력확보 등), 방지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관리, 적발 및 신고 시스템 등) 및 방지대책의 작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인프라(포상제도 등)에 관한 사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서 “수립된 방지대책의 수시점검과 적시성 있는 보완과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 방지대책을 촘촘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전으로, 2019년 장려금을 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 3000명, 지급액은 21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최근 고용・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해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 수령 등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된 것.
구체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허위신청・부당수령(1건, 5억원)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 1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해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장려금 과다 수령(1건, 1300만원)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22건, 42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에 의한 부정수급의 적발은 사후관리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면서도 “각종 급여의 부정수급이 야기하는 근본적 문제점은 이것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그리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각종 급여의 성격을 고려해 진입(선정) - 운영(집행) - 사후관리(제재) 각 단계별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촘촘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방지대책을 집행할 인적 인프라(컨트롤 타워 구축, 방지 업무 인력확보 등), 방지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관리, 적발 및 신고 시스템 등) 및 방지대책의 작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인프라(포상제도 등)에 관한 사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서 “수립된 방지대책의 수시점검과 적시성 있는 보완과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개선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작업능력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장애인 임금근로자 수는 약 58.3만명 중 인가받은 장애인은 9413명으로 약 1.6%에 해당한다. 장애인 인가자 수는 2016년 7935명, 2017년 8632명, 2018년 941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시급 3416원, 일평균 5.9시간 근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6만 8842원(의료급여 중위 40%로 산정함)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이에 정부는 주요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2018년 2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2019년 7월까지 총 10회의 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임금 개선 등을 통한 소득향상 추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전환 등 지원 △직업재활시설 기능 재설계,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 처우 개선 등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거나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다”면서 “제20대 국회에서도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는 바,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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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작업능력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장애인 임금근로자 수는 약 58.3만명 중 인가받은 장애인은 9413명으로 약 1.6%에 해당한다. 장애인 인가자 수는 2016년 7935명, 2017년 8632명, 2018년 941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시급 3416원, 일평균 5.9시간 근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6만 8842원(의료급여 중위 40%로 산정함)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이에 정부는 주요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2018년 2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2019년 7월까지 총 10회의 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임금 개선 등을 통한 소득향상 추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전환 등 지원 △직업재활시설 기능 재설계,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 처우 개선 등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거나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다”면서 “제20대 국회에서도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는 바,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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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