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일부터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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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일부터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작성일
    2020-07-20 17:47

    서울시, 20일부터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이달 20일부터 단계적으로…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 제공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인원 50% 이내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15 14:29:20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부터 휴관을 시행해온 지역사회복지시설이 이달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주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7개 유형시설이다.

    우선 지역주민과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시설 이용 시 밀집도가 낮은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과 경로식당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소규모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어르신·장애아동) 대상 언어·미술 학습프로그램과 주민 취미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저소득 무료급식 대상 어르신에 한해 복지관과 노인센터의 경로식당 운영을 재개, 그동안 시설을 통해 제공받아온 대체식(도시락)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시설은 재활치료 및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이용인원 50% 이내 격일제 형태로 운영을 재개 한다.

    장애인복지관은 운영 재개 전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수요를 우선 파악, 재가아동의 언어·놀이·특수체육 등 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장애인 체육시설은 소규모 재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동발달체육·재활특수체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인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시설 내 거리두기를 위해 이용인원을 50% 이내로 조정, 격일제로 운영을 시작한다.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운영 재개는 휴관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가족들의 돌봄 부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은 방역관리에 대한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운영재개 권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복지시설은 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시설 종사자·이용자 출입명단 작성·보관,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충분히 확보, 출입 시 발열·호흡기 증상체크, 시설 소독 등 시설 방역관리를 위한 시설 재점검과 사전 준비를 통해 운영을 재개한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전체 복지시설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시설 외부출입통제를 통해 운영해온 노인요양·양로시설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비접촉 면회 시 별도의 면회공간을 마련, 투명 차단막 등이 설치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를 실시해야 하며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시설 휴관 장기화로 인해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긴급하고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개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전제로 돌봄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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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