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신호시간 부족 위험에 노출된 교통약자들
건너편 도달도 전에 켜지는 빨간불…솔루션, 개선 활동 전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03 19:04:50
“보행자 신호가 너무 빨리 끝나고, 빨간불이 되면 차들이 경적을 울려 위험했던 경우를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초록불이 들어오기도 전에 횡단보도에 한 발 먼저 내딛게 됩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나 같은 경우 빠르게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보행 신호의 시간이 짧은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일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매번 신호 시간 내에 다 건너지 못한다. 차들도 휠체어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해서 보기에도 위험한 장면을 여럿 목격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기준으로 보행 신호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 곳, 교통약자들의 통행이 잦으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 등 횡단보도 이용 시 보행 신호시간이 부족해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위험에 놓였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7개 시·도 경찰청에 보호구역 내 보행 신호시간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곳, 보호구역 외 지역임에도 보행 신호시간을 늘려야하는 곳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 등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에 달한다. 이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53.6%가 65세 고령자로 밝혀졌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근거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을 통해 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매뉴얼을 제작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각 지역 경찰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매뉴얼에 의하면 보행 신호시간은 보통 1초에 1m을 걷는다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1초에 0.8m을 걷는다고 가정하고 시간을 좀 더 늘려 보행 신호시간을 정한다.
솔루션은 "현재 장애인 통계는 없으나 어린이·노인·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고·사망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설명한 뒤 "보호구역 내 보행시간이 이를 지키지 않고 더 짧게 설정되어 있거나, 보호구역 외 지역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아 보행 신호시간을 늘려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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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나 같은 경우 빠르게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보행 신호의 시간이 짧은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일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매번 신호 시간 내에 다 건너지 못한다. 차들도 휠체어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해서 보기에도 위험한 장면을 여럿 목격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기준으로 보행 신호시간을 지키고 있지 않은 곳, 교통약자들의 통행이 잦으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 등 횡단보도 이용 시 보행 신호시간이 부족해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위험에 놓였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7개 시·도 경찰청에 보호구역 내 보행 신호시간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곳, 보호구역 외 지역임에도 보행 신호시간을 늘려야하는 곳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 등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에 달한다. 이 중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인 53.6%가 65세 고령자로 밝혀졌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근거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규칙’을 통해 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매뉴얼을 제작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각 지역 경찰청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매뉴얼에 의하면 보행 신호시간은 보통 1초에 1m을 걷는다고 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나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1초에 0.8m을 걷는다고 가정하고 시간을 좀 더 늘려 보행 신호시간을 정한다.
솔루션은 "현재 장애인 통계는 없으나 어린이·노인·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고·사망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설명한 뒤 "보호구역 내 보행시간이 이를 지키지 않고 더 짧게 설정되어 있거나, 보호구역 외 지역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아 보행 신호시간을 늘려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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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