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폭행, 부부 철퇴
청주지법, 남편 징역 3년 법정구속…배우자 집행유예
“명백한 범죄이며 학대행위…증인협박 등 반성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4 08:18:18
10년에 걸쳐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상습 폭행한 일명 ‘타이어노예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됐다.
피해자의 형사·민사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정연주 판사)은 지난 3일 ‘타이어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 가해자A에게 징역 3년, A의 배우자B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이어 노예사건’은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사건으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던 부부가 지적장애인을 약 10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고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한 사건이다.
가해자 부부는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했으며 본인 뜻대로 안될 때 “거짓말·정신봉”, “인간제조기” 글자를 새겨 넣은 곡괭이 자루, 각목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행위인 점, 피고인이 증언을 막기 위해 증인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부부에게 실형을 판결했다.
또한 피해자가 1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피해자 대리인(원곡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9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은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가해자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잃어버린 세월을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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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형사·민사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정연주 판사)은 지난 3일 ‘타이어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 가해자A에게 징역 3년, A의 배우자B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이어 노예사건’은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사건으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던 부부가 지적장애인을 약 10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고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한 사건이다.
가해자 부부는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했으며 본인 뜻대로 안될 때 “거짓말·정신봉”, “인간제조기” 글자를 새겨 넣은 곡괭이 자루, 각목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이고 학대행위인 점, 피고인이 증언을 막기 위해 증인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부부에게 실형을 판결했다.
또한 피해자가 1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피해자 대리인(원곡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97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은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가해자 처벌만으로 피해자의 잃어버린 세월을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남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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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