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 개인정보 보호교육 세부사항 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03 13:39:25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에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보장정보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세부사항을 규정,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사회보장업무 담당 국가 지자체 공무원, 업무 위탁 공공기관 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실시하도록 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사회보장정보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 시 대응방법, 오·남용 방지 방안 등이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가능하다.
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사회보장정보의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보호가 강화되고,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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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보장정보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세부사항을 규정,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사회보장업무 담당 국가 지자체 공무원, 업무 위탁 공공기관 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실시하도록 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사회보장정보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 시 대응방법, 오·남용 방지 방안 등이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가능하다.
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사회보장정보의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보호가 강화되고,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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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