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달장애학생 630명 방과후 활동서비스 시행
가구 소득수준 무관, 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25 11:48:27
서울시가 2020년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25일 밝혔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기,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과후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제공해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성을 기르고,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며,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이 목적이다.
신청자격은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일반 및 특수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상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등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0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인원을 25개 자치구 630명으로 확정했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자치구에서 우선 선정여부 및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44시간의 바우처 이용권이 지급되며, 평일(월~금)오후 1~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일 바우처 시간은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이용시간 및 이용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해 제공할 수 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기간 중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일(월~금)오전 9시~오후 6
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해 취미·여가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 등으로 당사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게 된다.
2020년 3월 현재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심리치료, 음악수업(난타, 성악) 및 미술수업, 요리수업 및 운동(축구, 농구. 피트니스, 볼링 등), 난타 및 공연·연극·댄스활동, 공예, 문화탐방, 경제수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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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기,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과후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제공해 발달장애학생의 사회성을 기르고,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며,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함이 목적이다.
신청자격은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교(일반 및 특수학교) 및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상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사설검정고시학원, 정규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등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0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인원을 25개 자치구 630명으로 확정했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자치구에서 우선 선정여부 및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44시간의 바우처 이용권이 지급되며, 평일(월~금)오후 1~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일 바우처 시간은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월 바우처 급여시간의 범위에서 이용시간 및 이용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해 제공할 수 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기간 중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일(월~금)오전 9시~오후 6
서비스 프로그램은 발달장애학생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해 취미·여가활동, 자립준비활동, 관람체험활동, 자조활동 등으로 당사자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게 된다.
2020년 3월 현재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심리치료, 음악수업(난타, 성악) 및 미술수업, 요리수업 및 운동(축구, 농구. 피트니스, 볼링 등), 난타 및 공연·연극·댄스활동, 공예, 문화탐방, 경제수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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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