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28 13:49:50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에 대비해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의 일환으로서, 그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기존 이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며,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필요한 경우 지원 기간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원하며, 이 경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
단,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의 일환으로서, 그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기존 이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며,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필요한 경우 지원 기간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원하며, 이 경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
단,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가족돌봄휴가,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 관련 소요 비용에 대한 재정 보완 방법은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정옥 장관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국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아이 돌봄서비스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안전한 돌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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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장관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국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아이 돌봄서비스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안전한 돌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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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