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폐쇄
인권위 공동조사로 사실 확인…운영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4 12:18:31
서울시는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의 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해당시설은 과거에 이용 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2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시설폐쇄라는 고강도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시설의 운영법인도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종사자(가해자) 5명 외에 신고의무를 위반한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신고 받고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관할 자치구 금천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인권위와 공동조사도 진행해 다수의 종사자가 이용 장애인을 장기적·반복적으로 인권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천구는 합동점검 시 인사조직, 회계, 급여, 시설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시정 4건, 주의 6건, 환수 2건 등 1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인권위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종사자 7명에 의한 이용인 대상 상습적 폭행·폭언 및 가혹행위, 필요조치 소홀, 종사자의 주의의무 해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공동조사결과 확보한 영상자료와 피해자,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조사자(가해자)를 특정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여기에 서울시와 금천구에 시설폐쇄, 법인설립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에게 혐의가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 21일 피해자(이용인) 11명에 대한 보호자 면담과 개별 접촉으로 다른 시설로의 전원에 동의한 8명을 긴급 분리했다.
전원에 동의한 이용인 8명 중 6명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 1명은 피해 장애인쉼터 입소, 1명은 자택 귀가시켰다. 다만, 본인 및 보호자가 전원에 미동의한 3명은 해당시설에서 거주 중이다.
피해자(이용인)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변호인으로 사법 지원을 하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피해 장애인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해당법인 및 시설에 비상대책위 가동을 명령하고 법인·시설 종사자, 이용인, 보호자 청문과정을 거쳐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당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이용인 54명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 욕구가 있는 이용인의 경우는 탈시설(자립)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따라 청문절차와 의견수렴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법인설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설립허가 취소 시 해당법인은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사건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을 전파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와 지도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며,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여 지도·감독기관인 금천구와 함께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수용하되, 해당시설 이용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시설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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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설은 과거에 이용 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2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시설폐쇄라는 고강도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시설의 운영법인도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종사자(가해자) 5명 외에 신고의무를 위반한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신고 받고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관할 자치구 금천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인권위와 공동조사도 진행해 다수의 종사자가 이용 장애인을 장기적·반복적으로 인권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천구는 합동점검 시 인사조직, 회계, 급여, 시설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시정 4건, 주의 6건, 환수 2건 등 1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인권위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종사자 7명에 의한 이용인 대상 상습적 폭행·폭언 및 가혹행위, 필요조치 소홀, 종사자의 주의의무 해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공동조사결과 확보한 영상자료와 피해자,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조사자(가해자)를 특정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여기에 서울시와 금천구에 시설폐쇄, 법인설립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에게 혐의가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월 21일 피해자(이용인) 11명에 대한 보호자 면담과 개별 접촉으로 다른 시설로의 전원에 동의한 8명을 긴급 분리했다.
전원에 동의한 이용인 8명 중 6명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 1명은 피해 장애인쉼터 입소, 1명은 자택 귀가시켰다. 다만, 본인 및 보호자가 전원에 미동의한 3명은 해당시설에서 거주 중이다.
피해자(이용인)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변호인으로 사법 지원을 하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피해 장애인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해당법인 및 시설에 비상대책위 가동을 명령하고 법인·시설 종사자, 이용인, 보호자 청문과정을 거쳐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당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이용인 54명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 욕구가 있는 이용인의 경우는 탈시설(자립)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따라 청문절차와 의견수렴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법인설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설립허가 취소 시 해당법인은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모든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사건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을 전파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와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자치구와 지도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며,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여 지도·감독기관인 금천구와 함께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수용하되, 해당시설 이용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시설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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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