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대상 로또판매점 1794개 모집
개설기간 6개월 이상, 창업컨설팅…3월 중 공고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24 09:55:39
복권위원회가 올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794개의 복권판매점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복권판매점을 9582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한 복권위 의결에 따른 것으로, 올해 모집규모 1794개소는 올해 모집 계획분과 지난해 계약해지분, 지난해 선정분 중 미개설분을 포함한 것이다.
복권위와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신규 판매점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모집절차를 4월중에 완료해 개설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영 우수사례 소개 등 취약계층의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창업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모집 지역별로 예비 후보자를 별도로 선정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은 전국 221개 시군구 1794개 규모로,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차상위계층까지 참여를 허용했다.
3월중 모집공고 후 4월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복권위원회․㈜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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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복권판매점을 9582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한 복권위 의결에 따른 것으로, 올해 모집규모 1794개소는 올해 모집 계획분과 지난해 계약해지분, 지난해 선정분 중 미개설분을 포함한 것이다.
복권위와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신규 판매점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모집절차를 4월중에 완료해 개설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영 우수사례 소개 등 취약계층의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창업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모집 지역별로 예비 후보자를 별도로 선정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모집은 전국 221개 시군구 1794개 규모로,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차상위계층까지 참여를 허용했다.
3월중 모집공고 후 4월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복권위원회․㈜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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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