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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인하
    작성일
    2019-11-18 09:27

    서울시,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인하

     

     서울시가 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향상을 위해 바우처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한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복지콜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브랜드 콜택시와 같은 방식으로 운행하며, 대상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경우 시에서 이용 요금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3월 택시비 인상으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늘어나자 시는 35%였던 이용자 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1회 지원한도를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에 비해 요금이 높아 추가 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는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추가 인하하고 1회 지원한도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당초 시각·신장장애에서 전 장애유형·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현재 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지체·뇌병변·자폐·신장은 1~2급, 시각은 1~3급, 호흡기와 지적은 1급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 8,056명이 등록해 이용하고 있다.

    상·하반기 각 1회씩만 받던 이용신청도 9월 19일부터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해 신청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바우처택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 방법은 나비콜 앱,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로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장애인의 생활‧이동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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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