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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 본격 착수
    작성일
    2019-10-04 08:28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 본격 착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24 17:24:05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에 본격 착수한다.

    복지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의 주요 과제와 연계 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중점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복지부는 현재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상자 선별, 욕구조사, 개인별 케어플랜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정비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선도사업 모형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8월 선도 지역에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 사업을 실시해 지역 내 대상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10월부터는 국립대병원 10개소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모델을 개발하며 필수사업으로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 및 교육과 지역 사회 의료·복지 연계를 실시하고, 11월부터는 요양병원 환자 퇴원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병원과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과 보편적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관련 재원 조정,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먼저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방문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6월부터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간병, 이동 및 식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적정성 평가를 제도화하고 장기입원환자의 퇴원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등 통합돌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 노인일자리사업 활용 및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조기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경남, 부산 등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압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을 당초 2022년에서 앞당겨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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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