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지자체 장애인 조례 뭐가 있나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의약품 조제료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26 16:56:37
전국 장애인 관련 광역시도 조례‧규칙은 약 388개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576개에 이른다.
장애인 관련 조례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1982년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초로 제정됐고, 2000년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자립생활운동이 활발히 이뤄지며 급증했다.
지자체 조례의 경우 상위법과 달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중 눈에 띄는 조례 6개를 소개한다.
■기초 5곳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자애인의 심신재활치료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 화성시가 2013년 10월 1일 가장 먼저 시행했으며, 서울 영등포구 2013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 남구 2015년 3월 30일, 충남 서산시 2019년 4월 3일. 전남 순천시 2019년 7월 1일 등 총 5곳에 제정돼있는 상태다.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단,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경남 하동군의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조례’는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의약품 조제료를 지원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 6월 27일 제정됐다.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면 본인부담금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은 보건소와 화개‧횡천‧진교‧옥종 보건지소다.
의약품조제료 지원이 가능한 질환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기관지염 등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제외다.
장애인 관련 조례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1982년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초로 제정됐고, 2000년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자립생활운동이 활발히 이뤄지며 급증했다.
지자체 조례의 경우 상위법과 달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중 눈에 띄는 조례 6개를 소개한다.
■기초 5곳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자애인의 심신재활치료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 화성시가 2013년 10월 1일 가장 먼저 시행했으며, 서울 영등포구 2013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 남구 2015년 3월 30일, 충남 서산시 2019년 4월 3일. 전남 순천시 2019년 7월 1일 등 총 5곳에 제정돼있는 상태다.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단,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경남 하동군의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조례’는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의약품 조제료를 지원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 6월 27일 제정됐다.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면 본인부담금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은 보건소와 화개‧횡천‧진교‧옥종 보건지소다.
의약품조제료 지원이 가능한 질환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기관지염 등이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제외다.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경남 고성군의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의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난 2015년 1월 시행됐다.
고성군수는 조례에 따라 관내에 설치된 중증장애인목욕탕에 ▲시설 운영비 ▲시설 난방연료비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자문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9인 이내로, 장애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고성군의회 의원 등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
경남 창녕군의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800만원 한도 안에서 태양열 온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소득수준, 군 거주기간,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전남 함평군의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무지개마을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7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는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234에 위치한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무주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신청, 입주세대 선정, 임대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기간 완료 후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무지개마을 이용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입주 호수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호수를 받아 조정하며, 휠체어 사용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순천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전남 순천시의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달부터 시행됐다.
방문방역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로, 보건소 또는 해당 읍‧면‧동에 ‘방문방역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긴급 시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장애인의 자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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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한 일상생활의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목욕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난 2015년 1월 시행됐다.
고성군수는 조례에 따라 관내에 설치된 중증장애인목욕탕에 ▲시설 운영비 ▲시설 난방연료비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자문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9인 이내로, 장애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고성군의회 의원 등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
경남 창녕군의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800만원 한도 안에서 태양열 온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소득수준, 군 거주기간,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전남 함평군의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무지개마을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7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례는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234에 위치한 ‘함평군 무지개 장애인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무주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신청, 입주세대 선정, 임대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기간 완료 후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무지개마을 이용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입주 호수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호수를 받아 조정하며, 휠체어 사용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순천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전남 순천시의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달부터 시행됐다.
방문방역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로, 보건소 또는 해당 읍‧면‧동에 ‘방문방역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긴급 시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장애인의 자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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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