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의료급여 지원받으세요! > 자유게시판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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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의료급여 지원받으세요!
    작성일
    2022-08-04 11:10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의료급여 지원받으세요!

     의료급여 지원 가능 장애 종류 및 보조기기 종류별 내구연한
    1.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내구연한 : 만19세미만 1년/만19세이상 2년)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하지단축 또는 족부변형으로 보행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분이 의료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내구연한 : 3년)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뇌병변장애로 발목 근력 약화로 발이 처지거나 뇌성마비 장애로 발이 돌아가거나 발이 90도로 꺽이지
    않고 발뒷꿈치가 들려서 보행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분이 의료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 보조기기 종류별 의료급여 지원 금액
    1. 장애인 밪춤형교정용신발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 : 250,000원 전액 지원
     건강보험가입 대상 장애인 : 건강보험공단에서 225,000원 지원 본인이 25,000원을 납부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건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 : 310,000원 전액 지원
     건강보험가입 대상 장애인 : 건강보험공단에서 279,000원 지원 본인이 31,000원을 납부

     의료급여 종류별 급여 신청 서류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대상 장애인 : 시, 군, 구청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적격통보서 원본 제출
    2.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    기기 처방전 원본 제출

     의료급여 지원 절차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적격통보서
      원본을 해당 보조기기 제작 판매 업체에 제출합니다.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
      기기 처방전 원본을 해당 보조기기 제작 판매 업체에 제출합니다.
    2. 맞춤형교정용신발 의료급여 제작 의뢰신청을 해당 업체에 하면 제작 업체에서는 제작 의뢰를 한 장애    인 분과 약속을 하고 만나서 발의 모양을 풋폼에 찍고 발의 치수를 측정하여 맞춤형교정용신발 제작    을 합니다.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의료급여 신청을 해당 업체에 신청하면 업체에서는 약속된
      곳으로 방문하여 발에 맞는 해당 보조기를 지급합니다.
    3. 15일에서 20일후에 제조되어진 맞춤형교정용신발과 의료급여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같이 택배
      발송을 하여 드리면 신발을 신어보시고 신발이 맞으면 신발은 신고 신발과 같이 보내드린 의료급여
      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처음에 처방전을 발급받은 해당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검수
      확인을 받습니다.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와 의료급여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처음에
      처방전을 발급받은 해당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검수 확인을 받습니다.
    4. 해당 병원에서 검수 확인받은 검수 확인서와 의료급여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기초생활수급, 차
      상위 장애인은 본인 주소지 관할 읍, 면 , 동주민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건강보험가입, 건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
      에게 제출합니다.

     당사 제작 판매 보조기기만의 장점
    1. 맞춤형교정용신발
    본 업체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은 특허받은 하이브리드 인솔을 적용하여 발의 필요도를 현저히 감소시켜주고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신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게 장점입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본 업체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는 원터치다이얼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 벗기가 편리하고 보조기의 부피를 최소로 줄여서 어떤 신발에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해당 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전 숙지사항
    1. 본인의 해당 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의료급여 종류와 내구연한을 확인하시고 해당 의료
      급여 종류와 내구연한에 맞추어 해당 보조기기를 신청해주세요!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에게
      문의를 하시고 건강보험가입, 간강보험 대상 차상위 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2. 해당 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의료급여 종류를 확인하시고 의료급여 종류에 맞추어 해당
      처방전을 지참하시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 방문하여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주세요
    3. 서울 지역과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해당 보조기기 신청 장애인분은
      본 업체 직원이 직접 약속된 장소로 방문을 드려 장애인 신발의 발 모양과 발 치수를 측정하고
      발목관절보조기도 본 업체 직원이 직접 약속된 장소로 방문하여 해당 보조기를 맞추어 드립니다.
      기타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은 5명 이상 단체로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실 분들은 본인이 직접 본 업체로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4.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본 업체에서 처방전 발급병원과 처방전 발급을 도와
      드립니다.
    5. 본 업체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의 높이는 안쪽으로 최대 3cm밖에는
      높여드릴 수가 없사오니 이점 유념하셔서 신발을 주문해주세요!
    6. 본 업체로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여 해당 보조기기를 주문하실 분은 사전에 본 업체로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하고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7.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자부담 구입비용은 반드시 해당 보조기기 신청 업체에 납부 하셔야합니다.

    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신청 문의처
    1. ㈜에르코스통상 https://cafe.daum.net/ercohs
    2.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2 창미빌딩 3층 306호
    3. 문의전화 : 1661-5839 / 070-4900-5839
    4. 담당전화 : 010-9857-0464
    5. 팩스번호 : 050-4153-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