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신고 · 상담 기관 안내>
Q.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Q. 노인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학대, 방임 학대(자기방임 포함)로 총 6가지입니다.
Q.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577-1389로 언제든 전화주세요.
Q.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중재 상담, 쉼터 일시보호 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Q. 신고자의 신분이 비밀로 보장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 3항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Q. 비용이 발생하나요? 노인 학대 신고 ·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증진은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