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상담기관 안내 > 자유게시판2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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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상담기관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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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서북노보
    댓글 1건 조회 4,709회 작성일 18-01-29 14:58

    본문

    노인 학대 신고 · 상담 기관 안내>

     

     

    Q.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4)

     

     

    Q. 노인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학대, 방임 학대(자기방임 포함)로 총 6가지입니다.

     

     

    Q.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577-1389로 언제든 전화주세요.

     

     

    Q.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중재 상담, 쉼터 일시보호 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Q. 신고자의 신분이 비밀로 보장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3항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됩니다.

     

     

    Q. 비용이 발생하나요? 노인 학대 신고 ·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기관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증진은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으로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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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복지관님의 댓글

    성민복지관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