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강장애학생 등 아동·청소년 ‘서울런’ 참여 기회 확대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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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강장애학생 등 아동·청소년 ‘서울런’ 참여 기회 확대
    작성일
    2024-10-04 16:50

    서울시의 교육 사다리 정책 '서울런'이 지난 7월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에서 60% 이하로 완화한 데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건강상 이유로 배움을 지속하기 어려운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1,000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추가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료로 온라인 학습콘텐츠,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를 줄여주는 교육복지 사업으로, 서울시 거주 만 6세 ~ 24세 중 중위소득 60% 이햐, 법정 한부모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 마련을 마련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에 참석해 서울런 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6월까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끝냈다. 이어 8월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정 후 이달 30일 공포됨에 따라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확대된 서울런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건강장애학생 ▲가족쉼터에 있는 아동 ·청소년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들이다. 학업을 지속하기 힘들거나 원격수업만으로 충분한 학습이 부족했던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 사고 등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 중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원격수업 '꿀맛무지개교실'에 입교한 경우다. '꿀맛무지개교실'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장기치료로 학습이 지체되거나 유급 위기에 놓인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쉼터와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외에 위치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아동·청소년들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서울런은 공식 누리집(slearn.seoul.go.kr)에서 자격 확인 후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24시간 학습지원센터(1533-0909)나 카카오톡(평일 10시~22시), 챗봇(24시간 카카오톡 ID 서울런 학습지원센터)으로 하면 된다.


    '가족돌봄청년'은 서울시복지재단이 확인한 가족돌봄청년 중 중위소득 120%까지 서울런 가입 대상으로, 가입 후 소득을 판정할 수 있는 서류 3종(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서울시복지재단의 확인을 후 이용 가능하다. 그 외 가족쉼터, 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과 관외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청소년은 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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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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