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상호출자제한, 금산분리 등 자회사 설립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과 금융업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상호출자제한, 금산분리 등 자회사 설립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 협의했다.
이 결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지주회사의 상호출자제한(공정거래법) 및 은행‧보험회사 지분‧업종소유 제한(은행법‧보험법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표준사업장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을 0.6%에서 0.8%로 상향한다.
고용장려금 단가를 경증 남성장애인 30만 원에서 35만 원, 경증 여성장애인 45만 원에서 50만 원, 중증 남성장애인 60만 원에서 70만 원, 중증 여성장애인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해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기초·차상위 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대상을 기존 3,850명에서 15,440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 직접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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