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생계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먼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만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만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면 재산기준이 3억 1000만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3년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을 적용해 재산이 4억9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생계지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인 가구 3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한다.
또한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최초 1회 지원은 지원기준 초과자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동·구 사례회의’(공무원 3인 이상)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나 위기 이웃을 발견했을 때 120다산콜센터(☎02-120)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3번(긴급복지, 코로나 및 행정일반)을 누르면 해당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돼 복지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자치구 ‘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 받을 수도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http://wis.seoul.go.kr)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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