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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이후의 변화’ 강좌 참여자 모집
    작성일
    2022-09-08 10:18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이후의 변화’ 강좌 참여자 모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07 15:03:55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이후의 변화’ 강좌 참여자 모집 포스터.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이후의 변화’ 강좌 참여자 모집 포스터.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상희, 이하 사람중심IL센터)는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이후의 변화’를 주제로 한 공개강좌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람중심IL센터에 따르면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으로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배제 규정을 두어 정신장애인을 ‘정신건강복지법’ 테두리 안에 갇힌 존재로만 인식시켰다.

    이에 정신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병원 입원과 약물의 대상으로만 삼는 정책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 15조는 2021년 12월 2일 폐지됐고, 현재는 1년간의 유예기간이다.

    이번 강좌는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이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한 정책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강좌는 23일 오후 2시 실시간 온라인(ZOOM)과 오프라인으로 병행되며, 지역 정신장애인 및 가족, 유관기관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구글폼(https://bit.ly/3wZIiTx공개강좌사전신청서)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자립생활팀(02-2697-0420, 070-4128-0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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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