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미비치 과태료
최소 3개 이상, 위반시 100만원…28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19 11:32:26
오는 28일부터 대형마트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형마트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e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편의용품 의무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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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대형마트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위한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정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e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는 최소 3개 이상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편의용품 의무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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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