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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자율차 ‘첫선’
    작성일
    2022-07-21 09:53

     

    서울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자율차 ‘첫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누리꿈스퀘어·첨단산업센터 등 운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20 14:48:29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자율차. ⓒ서울시 에이블포토로 보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자율차. ⓒ서울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탑승 가능한 자율차가 오는 21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서 운영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암동에 유상운송 자율차를 현재 4대에서 7대로 늘리고,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에 신규 운행하는 차량에는 자율주행버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율차 이용이 어려웠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탑승이 가능한 자율차도 포함됐다.

    또한 월드컵경기장역 등 지하철역과 하늘·노을공원을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해 공원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가족들과 휴식도 취하시면서 자율차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로 유상운송면허를 받은 차량 3대 중 2대는 지하철역과 하늘․노을공원 입구 구간을 운행하는 ‘상암 A21’, ‘상암 A03’ 신설 노선에 투입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자율차의 ‘상암 A02’ 노선. ⓒ서울시 에이블포토로 보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자율차의 ‘상암 A02’ 노선. ⓒ서울시
    전국 최초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한 자율차 1대도 운행하며, 기존에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누리꿈스퀘어, 첨단산업센터 등을 운행하는 ‘상암 A02’에 추가 투입된다.

    해당 자율차는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으로, 기존 장애인콜택시 차량과 같은 카니발이다.

    이용요금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버스는 인당 1,200원으로 책정했다.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자율차 등 모든 승용형 차량은 승객수와 관계없이 회당 2,0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징수된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42dot과 민관협업으로 구축한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 ‘TAP!’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회원가입과 함께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시민 누구나 실시간 자율차를 호출해 이용 할 수 있다.

    서울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시 최초로 자율차 운행을 시작한 상암에서 장애인 등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도 자율주행 경험을 확대하고, 차량 운행 대수를 늘려나가는 등 나날이 역량이 성장하고 있다”며, “상암을 넘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민간기업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을 마음껏 실증할 수 있도록 열린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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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