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황신애씨, ‘제5회 곽정숙 인권상’ 수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6-17 17:57:10
곽정숙기념사업회가 '제5회 곽정숙 인권상' 수상자로 헌법재판소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법 헌법 불일치 결정을 이끌어낸 장애여성 황신애 씨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곽정숙 기념사업회는 평생 장애인과 연약한 이들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차별 없는 평등 세상, 행복세상을 꿈꾸며 실천하신 故곽정숙 씨의 유지를 받드는 기념사업과 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곽정숙 인권상 연대 수상자는 1회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2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3회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미화 소장, 4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이다.
제5회 수상자로 선정된 황신애 씨는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을 갖고 있는 장애여성으로서 헌법재판소를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제5회 곽정숙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7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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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기념사업회는 평생 장애인과 연약한 이들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차별 없는 평등 세상, 행복세상을 꿈꾸며 실천하신 故곽정숙 씨의 유지를 받드는 기념사업과 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곽정숙 인권상 연대 수상자는 1회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2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3회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미화 소장, 4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이다.
제5회 수상자로 선정된 황신애 씨는 희귀질환 다발성경화증을 갖고 있는 장애여성으로서 헌법재판소를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제5회 곽정숙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7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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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