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볼 때마다 장애증명 요구하는 토익, 제도 ‘개선 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15 17:25:29
<장애계 리포트> 2022년 3월 11일
시험 볼 때마다 장애증명 요구하는 토익, 제도 ‘개선 시급’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오늘 토익 시험 볼 때 장애인 응시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 주실텐데요.
먼저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답변 : 토익시험은 취업이나 승진 목적으로 활용되는 영어능력검증시험이죠.
이 토익시험은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볼 때마다 응시하는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확하게 응시하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는데요.
지난 2013년에 한국토익위원회가 토익에 응시한 장애인은 집계한 적이 있는데 448명이었고요. 2017년 10월 723명이었다고 토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그 후에는 구체적 집계를 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약 1천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토익 응시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는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그럼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수험생들이 겪는 어려움, 시험 편의 문제인가요!
답변 :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장애 유형이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들에게 매년 장애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애는 대부분 고착화되어서 장애가 호전되거나 환자처럼 고쳐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 유형과 정도를 증명하는 방식이 번거롭기도 하고 장애증명서를 제출하기 장애당사자나 가족들이 또 그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3) 장애증명은 어떻게 하는거죠?
답변 : 우선 한국토익위원회는 토익 응시를 하는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증명서>하고 <의사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지 혹은, 심하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 진단서>는 장애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큼이 있는지 여부를 장애인 증명서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장애인 증명서>와 <의사 진단서> 이 두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토익시험을 치르는 장애인에게 알맞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익 시험관리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들을 1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만 계속 편의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4) 장애는 낫는게 아닌데 매년 장애증명을 해야한다니, 당사자들 입장에선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장애인제도 개선 솔루션>에 접수됐다는데, 솔루션은 어떤 곳인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웅 아나운서 지적처럼 장애는 낫는게 아닌데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장애인제도 개선 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들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모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유형별, 직능별 15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애인 문제 현안에 대해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 제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장애인제도 개선 솔루션>은 37건의 과제를 발굴해냈고, 그중 20건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솔루션에서 지난해 진행했던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요.
‘청각장애인 택시운전자격시험 편의제공 요청’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된 사안이었는데, 솔루션에서 건의를 한 이후 임시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서 오프라인 시험을 진행하고요. 온라인 시험은 청각장애인에게 알맞은 시험 체계 구축을 계획 중이라는 회신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해결성과를 얻어 내고 있습니다.
5) 그럼 관련 민원을 접수한 솔루션은 토익 시험 때 매년 장애 증명을 해야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 솔루션에서 종합적인 의견이 “증빙서류들을 1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장애인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환경적·경제적으로 부담이 클뿐더러 사실상 최초 1회로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장웅 아나운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장애가 일정 기간 이상 고착화돼서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할 때 등록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시험 볼 때 한번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현 규정은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해서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요. 진료를 받고 비용을 내야하고요. 그럼 비용도 발생하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 병원 방문부터가 어렵잖아요?
해서 솔루션은 한국토익위원회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토익시험에 응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해도 지속적으로 편의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험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6) 네.. 그동안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이끌어낸 제도 개선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런가하면 대선도 끝났고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진행중인 민원 가운데 하나가 국민 투표법 속 장애인 차별 표현 개정 문제죠!
답변 :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심코 자나칠 수 있는 차별표현, 최근에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만 국민 투표법 속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국민투표법 제59조에 ‘맹인’, ‘불구’,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언론이나 대중들도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불구는 장애인으로 통용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처럼 투표법에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해서 올 대통령선거에서는 그냥 넘겼지만 6월 1일,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투표법 속 장애인 차별용어를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그런데 그동안 법제처에서 장애 차별 용어를 바로 잡기 위해 법 개정을 실시한 적이 있지 않나요?
답변 : 맞습니다.
지난 2014년 법제처에서는 차별적 용어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령 일괄 개정을 실시한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법들도 있었지요.
당시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57개의 법과 83개의 행정규칙이 장애인 비하용어인 장애자라든가, 정신병자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법제처가 개정을 했는데 당시 109개의 법과 행정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투표법을 포함한 몇몇 법은 지금도 차별표현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2014년에 법제처가 차별적 용어를 개정하고요. 2015년 국민투표법의 차별적 용어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바람에 폐기돼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해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법제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앞서 지적한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맹인’, ‘불구’를 ‘시각장애인’과 장애인’으로 시급해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특히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법제처에 국내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용어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개정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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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