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한계 남았다
일반형만 제한적, 도로 사정 곤란 노선 면제
도입 불가 노선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16 17:34:00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지만, 여전히 한계점은 남아있다. 당장 좌석 안전띠가 없는 일반형 버스에만 적용되며, 도로 상황이 곤란할 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 문제도 ‘예산’ 한계가 남아, 올 한해 기획재정부를 향한 장애계의 보다 거친 투쟁이 예상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정다운 정책실장은 16일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린 ‘2022평창장애포럼’에서 ‘이동권’을 주제로한 분임세션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변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오이도역 추락 참사 20주기를 맞아 장애계의 이동권 투쟁 끝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12월 31일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시내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2023년 1월 19일 시행) 및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2023년 7월 19일 시행)의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당장 내년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냐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의 질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7월까지 관계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안을 만들고,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결정된다.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 문제도 ‘예산’ 한계가 남아, 올 한해 기획재정부를 향한 장애계의 보다 거친 투쟁이 예상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정다운 정책실장은 16일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린 ‘2022평창장애포럼’에서 ‘이동권’을 주제로한 분임세션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변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오이도역 추락 참사 20주기를 맞아 장애계의 이동권 투쟁 끝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12월 31일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시내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2023년 1월 19일 시행) 및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2023년 7월 19일 시행)의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당장 내년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는냐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의 질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7월까지 관계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안을 만들고,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결정된다.
전장연 정다운 정책실장은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지만, 도입 대상은 시행령 범위에 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 노선버스여야 하며, 도로 사정이나 시설 등이 부재해 저상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버스일 경우 시행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도입 의무가 면제”라고 개정안의 한계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도 저상버스 의무적용 범위가 기존 원안인 모든 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의 경우 광역급행형과 좌석형을 제외한 일반형, 농어촌버스 중에 일반형, 마을버스에만 저상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가 안전띠가 있는 좌석버스일 경우 저상형 모델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의무적용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서도 저상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우면 유보된다. 도로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냐. 언제까지고 도로 사정을 운운하면서 유보할 순 없다. 현재 상황을 실태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버스 분야 정책과제로 ▲시내‧농어촌‧마을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실태조사 ▲시내‧농어촌‧마을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사전 심의 및 개선 계획 수립 ▲4차 이동편의증진계획에 시내‧농어촌‧마을 저상버스 도입 목표율 50%로 반영 ▲버스 요금 무료 추진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저상버스 의무적용 범위에 시외·광역버스도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정책실장은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도 “지역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국비 지원을 담았지만, 국비 지원 부분이 임의조항으로 한 발 퇴보한 형태”라면서 “전장연은 보조금법을 개정해 국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의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등을 요구했다. 그 외 특별교통수단 분야 정책과제로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 ▲특별교통수단 즉시콜 시행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전국 단일화 등도 함께 제언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도 저상버스 의무적용 범위가 기존 원안인 모든 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의 경우 광역급행형과 좌석형을 제외한 일반형, 농어촌버스 중에 일반형, 마을버스에만 저상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가 안전띠가 있는 좌석버스일 경우 저상형 모델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의무적용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서도 저상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우면 유보된다. 도로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냐. 언제까지고 도로 사정을 운운하면서 유보할 순 없다. 현재 상황을 실태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버스 분야 정책과제로 ▲시내‧농어촌‧마을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실태조사 ▲시내‧농어촌‧마을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사전 심의 및 개선 계획 수립 ▲4차 이동편의증진계획에 시내‧농어촌‧마을 저상버스 도입 목표율 50%로 반영 ▲버스 요금 무료 추진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저상버스 의무적용 범위에 시외·광역버스도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정책실장은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도 “지역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국비 지원을 담았지만, 국비 지원 부분이 임의조항으로 한 발 퇴보한 형태”라면서 “전장연은 보조금법을 개정해 국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추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의 기준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등을 요구했다. 그 외 특별교통수단 분야 정책과제로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행 ▲특별교통수단 즉시콜 시행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전국 단일화 등도 함께 제언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박동국 사무관은 내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관련, 당장 시외광역버스 노선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광역 좌석형 저상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박 사무관은 “현재 국내 보급된 저상버스는 입석과 좌석이 혼용된 형태로, 좌석 안전띠, 비상제도장치 등을 이유로 시외광역버스 노선에는 운행이 곤란하다”면서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 도입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이 가능한 광역 좌석형 저상버스 개발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다. 이후 도입 의무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시기는 2026년부터 시범사업 후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저상버스 곤란 노선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의견을 검토해 차질 없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10년 내 대부분 시내 마을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류장 등도 개선 추진하고, 인식개선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임의규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치고 있다.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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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무관은 “현재 국내 보급된 저상버스는 입석과 좌석이 혼용된 형태로, 좌석 안전띠, 비상제도장치 등을 이유로 시외광역버스 노선에는 운행이 곤란하다”면서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 도입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이 가능한 광역 좌석형 저상버스 개발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있다. 이후 도입 의무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시기는 2026년부터 시범사업 후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저상버스 곤란 노선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의견을 검토해 차질 없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10년 내 대부분 시내 마을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류장 등도 개선 추진하고, 인식개선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임의규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 당국과 협의를 거치고 있다.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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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