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신체장애인 등 거소투표 신고하세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08 09:50:09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체장애인 등을 위한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라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에 거소투표신고(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가능)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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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에 거소투표신고(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가능)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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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