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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세~64세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작성일
    2022-01-12 19:15

    만 3세~64세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서울시, 올해 연령 확대…월 최대 5만원 한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11 12:04:22
    올해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지원 대상이 지난해 만 3세~54세에서 만 3세~64세까지로 확대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건강·위생 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만 3세~64세의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이며, 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최대 1,400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잇다.

    연령은 지원 신청일 기준이며,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를 통해 판단한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 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도는 월 5만 원이다. 매월 혹은 2, 3개월 주기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50%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나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24개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http://together-seou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본인·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추가 구비하면 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가 지속 되는 상황으로 병원에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발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제외한 서류가 구비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보완 제출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선정 시까지의 기간만큼 소급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당사자 건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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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