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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만족 못 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성토장
    작성일
    2021-09-30 09:15

     

    누구도 만족 못 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성토장

    처절한 투쟁 끝 제도화 10년, 현장 혼란 여전

    “공공성 확보”, “가족 활보 아닌 국가가 책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9 17:39:01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29일 유튜브를 통해 2021 누림 컨퍼런스 ‘당신의 지원서비스,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유튜브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29일 유튜브를 통해 2021 누림 컨퍼런스 ‘당신의 지원서비스,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유튜브캡쳐
    “활동지원제도는 국가가 좋게 만든 게 아니라 당사자들의 처절한 투쟁 끝에 만들어진 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맞춘 것이 아닌 제도에 맞춘 서비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활동지원사 하면 떠오르는 말은 고용불안,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 낮은 사회인식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숙련된 노동자로 성장할 수 없는 집계를 보여주는 말들이죠.”(고미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조직국장)

    “국가는 가족들이 서비스를 진행하게 하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안정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국가의 책무를 다 하기를” (탁미선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올해 제도화된 지 10년을 맞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다시금 터져 나왔다.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당사자의 만족도가 낮은 문제, 활동지원사의 노동권과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갈등 이슈까지 성토의 장이 펼쳐졌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29일 유튜브를 통해 2021 누림 컨퍼런스 ‘당신의 지원서비스,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11년 제도화 이후 10년째를 맞았다.

    서비스 대상자 수는 연도별로 2017년 8만2636명, 2018년 8만9486명, 2019년 9만9173명, 2020년 10만8066명, 2021년 7월 11만2958명으로 매년 8~10% 가량 증가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광백 사무국장 발표 모습.ⓒ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광백 사무국장 발표 모습.ⓒ유튜브 캡쳐
    ■처절한 투쟁 결실, ‘제도에 사람 맞춰? 불만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광백 사무국장은 현 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닌, 제도에 사람을 맞춰 불만족스러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당사자 측면에서는 급여량 부족, 만족스럽지 않은 서비스 질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활동지원은 국가가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처절한 투쟁 끝에 만들어진 제도임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당사자 측면에선 급여량 부족 문제가 가장 크고, 성인기 당사자분들이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서비스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법과 당사자 삶과의 대칭 속에서 약자들끼리 갈등 경쟁 관계가 싸움구조로 만들어졌다. 당사자 삶의 질과 지원사의 노동권 사이에서 충돌하게 만들면 안 된다. 다른 벽을 갖고 있는데 이 벽을 허물어서 두 개를 끊임없이 충돌하는 구조”면서 “누구를 위한 활동지원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사무국장은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당사자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서비스 종합조사 개편 등을 제언했다.

    김 사무국장은 “현행 종합조사표로는 어떤 특정유형의 장애인 욕구가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 장애유형을 고려한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연령, 결혼 및 양육에 대한 고려 등 보다 더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 강화 부분을 짚으며, “활동지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영역인 사회서비스원과 민간이 조화하면서 역할을 분배해야 한다”면서 “탈시설 지원 정책, 어려운 행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의료적 지원 등 전문화된 서비스,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공공에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고미숙 조직국장 발표 모습.ⓒ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고미숙 조직국장 발표 모습.ⓒ유튜브 캡쳐
    ■활동지원 ‘미스매칭’ 골치, “공공운영 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고미숙 조직국장은 민간위탁의 한계에 놓인 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 확보를 주장했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넘김으로 인해 투명성, 서비스 질, 노동자 처우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 대표적인 골칫거리인 ‘미스매칭’도 마찬가지라는 목소리다.

    고 사무국장은 “민간위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책임회피가 쉽고 피해는 가장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과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라면서 “‘미스매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낳은 대표적인 문제”라면서 “최중증 기피로 표현되는 공급불안, 노동자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고충, 담합에 의한 부정수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짚었다.

    이어 “중증 기피보다 더 많은 경우는 짧은 시간이다. 중증은 일은 어렵지만 시간이 많아 선호도가 높고 한번 연결되면 길게 가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석션, 드레싱 같은 의료적 처치는 불법인데 이것이 필요한 경우도 공급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금하는 차량서비스 역시 유류비로 인해 부정수급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충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는 구축하는 일이라고 함께 언급했다.

    고 조직국장은 “공공운영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와 노동자의 정보를 집적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미스매칭의 문제는 한결 줄어들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역량에 따른 서비스 질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월급제 도입, 근속 인정, 전문교육 강화 등 고용안정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탁미선 회장 발표 모습.ⓒ유튜브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탁미선 회장 발표 모습.ⓒ유튜브 캡쳐
    가족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부터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탁미선 회장은 발달장애영역에서의 활동지원서비스 보완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발달장애인 영역에서는 서비스 시간 부족, 매칭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평균 활동지원 시간은 월 100시간 남짓으로, 하루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가족이 책임지고 있는 구조다.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매칭도 어렵고 서비스의 지속도 쉽지 않은 현실. 이에 ‘차라리 부모가 활동지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도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탁 회장은 “가족이 서비스를 지원하게 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오히려 완화시키고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족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당사자 입장에서도 24시간을 가족과 지내기보다는 외부인과의 색다른 경험을 선호할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탁 회장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요구가 소거되고 활동지원서서비스의 본질이 정립되기 위해 발달장애인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탁 회장은 “낮시간 이용 서비스 개편 및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관은 가활서비스 센터나 기초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환, 주간보호는 최중증 중복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주간활동은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사회 공간 활용 기능을 강화해 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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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