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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D·OTT 등에도 장애인방송 의무화
    작성일
    2021-10-13 08:07

    VOD·OTT 등에도 장애인방송 의무화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12 14:25:33
    방송통신위원회가 VOD, OTT 등 비실시간 방송에 장애인방송을 의무화하며,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선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추진할 이번 종합계획은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간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정책에 있어서 양적 성장을 이뤄왔으나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비대면 사회구조의 변화를 담는 실질적인 사회 포용정책으로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의 ‘디지털포용’ 국가기조에 부응해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외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먼저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 지상파에서 일반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장애유형별‧학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도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방송사‧지역‧부처별로 각기 다른 콘텐츠 표현방식을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제작 기반을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방송 활성화 및 장애 스타트업 육성 지원한다.

    소외계층 개인별 기기에 적합한 ‘미디어접근성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접근성 교육을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범부처와 연계해 추진한다.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 보장을 위해 현재 32.3%(2020년)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2025년까지 50%로 높이고, 장애인 TV 보급 방식을 개선해 선택권을 확대한다.

    방송사별 화면해설 플랫폼을 하나의 전용 플랫폼(웹‧앱)으로 구축하고, 자막크기, 위치조정, 음성안내 등 장애인방송의 특화기능을 유료방송 셋톱에 탑재하는 기술 개발과 사업자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 스마트TV에 탑재할 장애인 특화기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고, 장애인‧고령층 등 소외계층이 재난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문자음성해설‧수어‧애니메이션 등) 재난정보 전달서비스, 완벽한 아바타 자동 수어 및 AI 음성합성 화면해설 방송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외에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사회 홍보, 국제콘퍼런스 등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수어방송 의무비율 상향(5%→7%) 및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앞으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2025년까지 3단계로 차례로 추진하며 매년 추진실적 평가 및 다음 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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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