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법정기준 달성
2014년 이후 처음…중앙부처 내 중증장애인 1018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16 13:31:46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분야별로 2020년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는 보고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균형인사 현황 전반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법정 기준 3.4%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했다. 각각 중앙부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3.67%(5862명), 지자체 4.01%(9869명), 공공기관 3.52%(1만6968명) 등이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한 것.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장애인 신규 채용도 늘었다. 국가·지방직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전년보다 24명 증가한 802명이 신규 채용됐다.
특히, 국가직의 경우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을 통한 선발인원은 39명으로 2017년 22명, 2018‧2019년 2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해 중앙부처 내 중증장애인 공무원 수가 처음으로 천명 대(1018명)를 넘어섰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채용 비율은 2.3%로 전년과 동일하며, 공공기관 내 중증장애인 수는 전년 대비 494명 증가한 3096명이다.
한편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과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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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분야별로 2020년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는 보고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균형인사 현황 전반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법정 기준 3.4%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했다. 각각 중앙부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3.67%(5862명), 지자체 4.01%(9869명), 공공기관 3.52%(1만6968명) 등이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한 것.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장애인 신규 채용도 늘었다. 국가·지방직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전년보다 24명 증가한 802명이 신규 채용됐다.
특히, 국가직의 경우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을 통한 선발인원은 39명으로 2017년 22명, 2018‧2019년 2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해 중앙부처 내 중증장애인 공무원 수가 처음으로 천명 대(1018명)를 넘어섰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채용 비율은 2.3%로 전년과 동일하며, 공공기관 내 중증장애인 수는 전년 대비 494명 증가한 3096명이다.
한편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과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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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