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4단계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제한적 운영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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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거리두기 4단계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제한적 운영
    작성일
    2021-07-13 15:28

    서울시, 거리두기 4단계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제한적 운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13 14:36:2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운영계획. ⓒ서울시 에이블포토로 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운영계획. ⓒ서울시
    서울시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대부분 시설이 휴관하고 필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으로 철저한 방역 조치를 전제로 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5,363개소다.

    서울시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조정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시설 이용 시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정원의 50% 이하, 시간제․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하나 격렬한 신체 활동은 금지된다.

    또한 복지관 이용 어르신, 장애인 대상 안부 전화 및 상담서비스 실시, 다양한 방문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제한적 운영에 따른 정서적 고립감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131개소), 직업재활시설(137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22개소), 장애인체육시설(7개소)는 기존 이용정원 50% 이하로 운영하되 외부 강사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수어통역센터(26개소)는 긴급통역에 한해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서울 지역은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아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사전예약제, 면적당 인원 제한 면제 등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원봉사자, 외부 강사의 시설 출입도 허용되며 예방접종 미완료한 외부인이 시설을 출입할 경우 2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 조정에 따른 복지시설별 세부 운영형태와 운영일정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시설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서울시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시는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어르신, 장애인 등 지역사회 이용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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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