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투렛장애·기면증 장애인 등록 가능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복시·투렛장애·기면증 장애인 등록 가능
    작성일
    2021-04-06 15:59

    복시·투렛장애·기면증 장애인 등록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규칙·판정기준도 개정 중, CRPS 등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6 10:57:27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장애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틱 장애 등 투렛장애 등도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보건복지부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범위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범위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추가했다.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복시장애의 세부 인정기준은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에 해당돼야 한다.

    강박장애는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에 해당돼야 인정받을 수 있다.

    투렛장애는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이다.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사고기능 장애 세부 인정기준은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이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에는 백반증, 판정기준 개정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