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형제 휴대폰 불법 개통·요금 폭탄 '구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3 10:47:11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형제의 휴대폰 불법 개통·판매 사기, 요금 폭탄 사건을 접수해 법률사무소 ‘중심’의 김승휘 변호사와 함께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는 개별 권익 옹호 활동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장애인 형제(각 중증 발달장애인, 중증 정신장애인)는 2018년 6월 지인을 통해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 A(비장애인)씨를 알게 되었고 당사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구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었다.
A씨를 믿고 대리점을 자주 오가는 형제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고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형제의 명의로 고가의 휴대폰을 개설해 금품을 취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20년 형제가 쓰는 휴대폰 요금이 각 20만원 가량 청구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활동지원사의 제보로부터 드러나게 됐다.
형제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었으며 휴대전화 기기비용과 통신요금은 형제의 앞으로 부과됐지만 형제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채로 1년 반 동안 요금을 내며 금전적인 피해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를 찾으려 했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어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A씨를 찾아 범죄에 대한 진술 및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신세계중랑센터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활용해 담당 동료상담사가 동행해 형제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원했으며 김승휘 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과 중랑경찰서 수사관의 적극적인 수사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는 의사표현과 합리적인 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용한 범죄들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이 범죄사실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시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낯선 장소, 낯선 사람과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반복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거나,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신세계중랑센터 최현식 센터장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 내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과 권익옹호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지역사회 속에서 차별과 배제와 상관없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일상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차별 신고는 신세계중랑센터 홈페이지(http://sjcil.org) 또는 전화(02-2207-1072) 권익옹호팀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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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에 사는 장애인 형제(각 중증 발달장애인, 중증 정신장애인)는 2018년 6월 지인을 통해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 A(비장애인)씨를 알게 되었고 당사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구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었다.
A씨를 믿고 대리점을 자주 오가는 형제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고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형제의 명의로 고가의 휴대폰을 개설해 금품을 취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20년 형제가 쓰는 휴대폰 요금이 각 20만원 가량 청구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활동지원사의 제보로부터 드러나게 됐다.
형제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었으며 휴대전화 기기비용과 통신요금은 형제의 앞으로 부과됐지만 형제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채로 1년 반 동안 요금을 내며 금전적인 피해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를 찾으려 했지만 행방을 찾을 수 없어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A씨를 찾아 범죄에 대한 진술 및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신세계중랑센터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활용해 담당 동료상담사가 동행해 형제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원했으며 김승휘 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과 중랑경찰서 수사관의 적극적인 수사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는 의사표현과 합리적인 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용한 범죄들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이 범죄사실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시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낯선 장소, 낯선 사람과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반복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거나,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신세계중랑센터 최현식 센터장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 내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과 권익옹호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지역사회 속에서 차별과 배제와 상관없는 평범한 인간으로서 일상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차별 신고는 신세계중랑센터 홈페이지(http://sjcil.org) 또는 전화(02-2207-1072) 권익옹호팀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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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