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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온라인몰 이용 차별’ 일부 승소
    작성일
    2021-02-18 17:27

    시각장애인 ‘온라인몰 이용 차별’ 일부 승소

    963명 집단소송, 법원 "1인당 10만원 지급" 판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18 13:12:36
    2017년 7월 7일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 소속 시각장애인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7년 7월 7일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 소속 시각장애인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시각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정보접근을 보장하지 않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한 결과, 3년만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200만원으로 총 57억원이지만, 이 중 총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온라인쇼핑몰 3사가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쇼핑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7년 7월 7일 시각장애인 963명으로 구성된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 이용이 힘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웹 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제21조)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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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