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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바우처택시 부정수급 안내를 받고
    작성일
    2021-02-18 17:27

     

    서울 바우처택시 부정수급 안내를 받고

    제도적 문제를 장애인의 도덕성에 전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18 12:57:27

    서울시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택시처럼 서울시가 직영하는 특장차도 아니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콜도 아니다.

    장애인 전용이나 일반 개인택시가 아닌 회사택시다. 나비콜과 앤콜택시, 마카롱택시로서 서울시와 계약을 하여 장애인이 이용한 경우 요금의 75%를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이용 횟수는 월 40회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고, 복지카드(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보행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택시와 시각·신장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콜로 나뉜다.

    차량을 호출할 때 전화를 할 경우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전용 전화를 이용해야 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차량을 호출할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 앱을 이용해야 한다. 콜택시 회사들은 일반 콜택시 사업도 하고 있어 이런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면 장애인 바우처 혜택을 볼 수 없다.

    요금을 서울시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할인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량을 호출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택시를 탔는데, 그 차가 바우처에 등록된 차량이면 요금을 지불할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겸용)로 결제를 하면 요금 할인이 되지만, 이는 부정수급이 된다.

    아직 관리 시스템 개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장애인이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이용하였다고 의심을 하는 것이다. 정말 의심이 된다면 장애인이 호출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한 경우도 의심을 해야 한다. 지나가는 차를 타고 결제를 한 것을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량을 호출을 하였으나 배차가 되지 않아 지나가는 차를 탔는데 하필이면 결제를 하고 보니 할인이 되는 차량이었으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빈 차량이 호출을 받아줄 수도 있었던 것을 받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운영 규정은 호출을 했을 때에만 할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된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일 년 간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그러면 바우처 복지카드는 신용카드이거나 충전형 직불카드인 경우, 바우처 호출 시에만 이용하고 지나가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카드를 사용하면 부정이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물품 구매, 서비스 이용 등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다른 카드를 만들어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불편을 넘어 불합리하다. 카드가 한 장밖에 없는 경우 늘 현금을 미리 준비하여 이용해야 한다. 신용사회에서 늘 현금을 준비하거나 카드의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카드가 한 장밖에 없는데, 지나가는 차량을 이용하고 자동으로 할인이 된 것을 장애인의 부정으로 보는 것은 문제다. 오히려 배차가 되지 않은 장애인이 배차가 되었으면 할인되었을 혜택을 받은 것이다.

    신용카드에는 티머니 기능이 있어 현금 준비가 어려우면 티머니 충전을 하여 지나가는 차량을 탔으면 티머니로 결제하고 바우처 호출택시이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런데 별도로 티머니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티머니 사용을 권하는 것도 문제이다. 티머니는 서울시가 티머니 사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의 수익사업의 하나이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과정에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택시기사는 고객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티머니에 접촉해 버린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바우처 호출을 하고도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경우 바우처 사무국에 전화를 하여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일이 전화를 하는 것은 또 불편을 주는 것이고, 장애인 상당수는 할인을 포기하고 만다.

    제도가 반드시 호출한 택시에만 요금 할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으면 시스템을 그렇게 개발하여 지나가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시스템 개발이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장애인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고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장애인을 화나게 하고 기사와 고객 간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부정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부정의 처벌을 해야 한다. 의심이 된다고 하여 부정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가 기준이 되어 부정으로 확정되는 것은 서비스 정신에 어긋난다. 장애인이 호출을 하였는데 배차가 되지 않아 지나가는 차를 탔는데, 항상 복지 카드 한 장만 가지고 다니는 장애인이어서 그 카드로 결제해 할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빌려 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장애인에게 억울함을 만든다.

    제도의 모순을 장애인이 알아서 피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시각장애인이든 아니든 바우처 택시라고 특별히 티가 나는 것도 아닌데, 결제를 한 결과 자동으로 할인이 되면 자동으로 된 것을 일일이 장애인에게 할인요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다고 부정으로 몰아서 이용 정지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누명을 씌워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

    복지를 위한다는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런 규정은 잘못된 규제이니 장애인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규정을 만든 공무원을 처벌해야 하고 규제는 풀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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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