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 대상자 모집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 중증장애인…3월 12일까지 신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8 09:26:50
서울시가 오는 3월 12일까지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주택구조로 인한 장애인의 가정 내외에서 일상생활과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 2008년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거실 등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 장애인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3만 8,145원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거주하는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비용 부담 없이 가족에게 꼭 맞는 집으로 꾸밀 수 있다.
또한 작년부터는 개조비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5%(기준 중위소득 65% : 4인 가구 월 소득 317만 원) 구간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3월 12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신청자에 대한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이해우 복지기획관은 “그동안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한 시의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원 문턱을 낮추며 더 많은 가구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시는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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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거실 등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 장애인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43만 8,145원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거주하는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비용 부담 없이 가족에게 꼭 맞는 집으로 꾸밀 수 있다.
또한 작년부터는 개조비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5%(기준 중위소득 65% : 4인 가구 월 소득 317만 원) 구간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3월 12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신청자에 대한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이해우 복지기획관은 “그동안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한 시의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원 문턱을 낮추며 더 많은 가구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시는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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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