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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신청주의는 제고 돼야 한다
    작성일
    2021-02-05 17:59

    장애수당 신청주의는 제고 돼야 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05 13:29:34
    주변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어르신이 있다. 발급 날짜는 2017년 12월로 되어 있다. 실제로 오랫동안 청력 장애를 갖고 있었으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당시 장애 3급으로 늦게나마 복지카드가 나왔다.

    나이가 있어 경제활동이 어렵고,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넉넉하게 용돈을 받을 형편도 못 된다. 장애 수당을 신청하려 했으나 같이 사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1,000CC가 넘는다고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2021년 새해부터 차량 소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해당 기관에 연락했단다. 다시 신청해보라는 대답이었다. 규제 완화는 1월부터인데, 2월에 들어서 완화된 사실을 알고 문의한 결과 들은 대답이었다. 장애수당을 받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나, 혹시 소급 적용은 안 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했단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장애 수당 신청주의를 생각해 본다.

    신청주의는 선별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선진국은 대부분 보편주의 복지 행정을 펼치고 있고, 한국도 그 추세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행정 처리에서 신청주의를 우선으로 한다. 세상에 잘 알려진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이후에 발생한 몇몇 어려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신청주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복지 선진국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1809년부터 옴부즈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나 복지 사각에 놓인 사람들의 권리 규제를 대행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도 1994년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상황을 알렸을 때 구제받을 수 있다.

    신청주의는 공급자 중심 정책, 관료주의적 발상이라 생각된다. 이를 보완하여 장애인이나 복지 사각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과 관리 더 나아가 알아서 챙겨주는 정책이기를 기대해 본다.

    사례에서처럼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책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인력을 충원하여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분위기만 복지 사회가 아닌, 실제적 복지가 실현되길 바란다.

    *이 글은 국제아동발달교육연구원 최순자 원장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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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최순자 (kje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