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돌봄 중단 장애인 ‘4종 긴급돌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22 09:48:37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가정(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맞춤 지원한다.
서울시가 22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을 통해 지원 중인 ‘4종 긴급돌봄서비스’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서비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 격리되면서 돌봄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가정(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맞춤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작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의 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부터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력충원도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 말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한 가운데 올 초부터 시설 코호트 격리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을 추가했다.
긴급돌봄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로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eoul.pass.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2038-8749)나 이메일(ehlee@seoul.pass.or.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보호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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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 격리되면서 돌봄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가정(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맞춤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작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의 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부터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인력충원도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 말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한 가운데 올 초부터 시설 코호트 격리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을 추가했다.
긴급돌봄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전화(02-2038-8725)로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eoul.pass.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2038-8749)나 이메일(ehlee@seoul.pass.or.kr)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보호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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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