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28 08:53:11
서울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전후 검사비, 수술비·재활치료비, 인공달팽이관 소모품 구입비용 등 1인당 최대 1858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청각장애인’으로 신규 이식수술은 의료기관이 수술 적격자로 진단한 자로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재활치료는 최근 3년간(2017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을 받은 자로 심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비용은 수술비의 경우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전후 검사비용을 포함 1인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재활치료비는 1인당 최대 3년간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연차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2월 7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이식수술의 경우 수술지원신청서,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의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이다. 재활치료는 재활치료지원신청서, 이식수술확인서, 재활치료계획서(추후 제출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최근 6개월간(2019년 7월~2019년 12월) 납부액이 표시돼야 한다.
시는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은 수술 이후에도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 올해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최대 3년 동안 1인당 매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청각장애인이 청력을 회복하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청각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듣고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접수 시 문의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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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청각장애인’으로 신규 이식수술은 의료기관이 수술 적격자로 진단한 자로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재활치료는 최근 3년간(2017년 1월 1일 이후)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을 받은 자로 심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비용은 수술비의 경우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전후 검사비용을 포함 1인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며, 재활치료비는 1인당 최대 3년간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연차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2월 7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이식수술의 경우 수술지원신청서, 수술가능확인서(의료기관의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이다. 재활치료는 재활치료지원신청서, 이식수술확인서, 재활치료계획서(추후 제출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최근 6개월간(2019년 7월~2019년 12월) 납부액이 표시돼야 한다.
시는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은 수술 이후에도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 올해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최대 3년 동안 1인당 매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청각장애인이 청력을 회복하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청각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듣고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접수 시 문의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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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