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신건강 사건·사고 직접적 역할 없다면 보도 금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05 10:29:29
위층 할머니 살해 조현병 10대 법정서 ‘횡설수설’
현병 환자, 아파트에 불지르고 도주…경찰 추적 중
또 조현병…서울 도심 엘리베이터에서 흉기 난동
조현병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자극적인 표제를 단 수많은 기사를 생산한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에 접근하지 않고 더 선정적이고 더 자극적인 내용을 담는데 치중한다.
이 같이 정제되지 않은 보도는 정신질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정신건강·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에 격리해야할 존재로 부추기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외국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정적 보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를 정확하고 균형있게 보도하는데 참고할만한 정신건강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이미 외국은 언론과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신건강문제를 정확하고 균형있게 보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가 있으며 이들 국가는 국립기관·NGO단체·정신건강관련전문기관·기자연합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중이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통신사 AP통신(Associated Press)은 2013 AP스타일북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과거진단명 작성 시 신중함, 정신질환과 사고관련성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AP스타일북은 매년 발간하는 기사보도 작성지침이다.
먼저 캐나다는 노바스코티아주(州)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가이드라인과 매니토바주(州) 정신건강관련 협회·학회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는 정부지원을 받아 저널리스트연합회(National Union Journalists, NUJ)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발간·활용하는 형태다.
호주의 국가프로그램인 마인드프레임(MindFrame)은 언론보도, 스토리제작, 인터뷰 방법 등 상황마다 고려사항을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신건강연맹(Mental Health Foundation of New Zealand)는 미디어에서 정신건강 이슈를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사용하면 안 되는 이미지 예시 등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정신건강연맹은 SNS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디어와의 관계, 언어사용방법, 정신장애와 범죄의 관계, 진단별 설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국가프로그램 헤드라인(Headline)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미디어전문가와 협력해 보도 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개국의 가이드라인 11종이 공통적으로 정신건강보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용단어 시 주의사항, 정신질환자 경험자와의 인터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도내용과 정신질환 관련성, 편견을 강화하는 기사제목 사용주의, 영상과 이미지 사용주의, 낙인찍는 단어사용 주의, 정확화고 균형있는 정보출처 사용 등을 정신건강보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단어를 사용함에서도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및 제공기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진단명’을 표현해 특정질병을 가진 사람이 비인격인 존재가 되도록 하는 단어는 삼가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받은 경험과 사건을 함께 보도할 경우 관련 진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정신건강이 사건·사고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현병 환자, 아파트에 불지르고 도주…경찰 추적 중
또 조현병…서울 도심 엘리베이터에서 흉기 난동
조현병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은 자극적인 표제를 단 수많은 기사를 생산한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에 접근하지 않고 더 선정적이고 더 자극적인 내용을 담는데 치중한다.
이 같이 정제되지 않은 보도는 정신질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정신건강·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에 격리해야할 존재로 부추기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외국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정적 보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를 정확하고 균형있게 보도하는데 참고할만한 정신건강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소개한다.
이미 외국은 언론과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신건강문제를 정확하고 균형있게 보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가 있으며 이들 국가는 국립기관·NGO단체·정신건강관련전문기관·기자연합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운영하는 중이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통신사 AP통신(Associated Press)은 2013 AP스타일북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과거진단명 작성 시 신중함, 정신질환과 사고관련성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AP스타일북은 매년 발간하는 기사보도 작성지침이다.
먼저 캐나다는 노바스코티아주(州)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가이드라인과 매니토바주(州) 정신건강관련 협회·학회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는 정부지원을 받아 저널리스트연합회(National Union Journalists, NUJ)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발간·활용하는 형태다.
호주의 국가프로그램인 마인드프레임(MindFrame)은 언론보도, 스토리제작, 인터뷰 방법 등 상황마다 고려사항을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신건강연맹(Mental Health Foundation of New Zealand)는 미디어에서 정신건강 이슈를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사용하면 안 되는 이미지 예시 등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정신건강연맹은 SNS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디어와의 관계, 언어사용방법, 정신장애와 범죄의 관계, 진단별 설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국가프로그램 헤드라인(Headline) 주도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미디어전문가와 협력해 보도 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개국의 가이드라인 11종이 공통적으로 정신건강보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용단어 시 주의사항, 정신질환자 경험자와의 인터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도내용과 정신질환 관련성, 편견을 강화하는 기사제목 사용주의, 영상과 이미지 사용주의, 낙인찍는 단어사용 주의, 정확화고 균형있는 정보출처 사용 등을 정신건강보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단어를 사용함에서도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및 제공기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진단명’을 표현해 특정질병을 가진 사람이 비인격인 존재가 되도록 하는 단어는 삼가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받은 경험과 사건을 함께 보도할 경우 관련 진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정신건강이 사건·사고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