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2 09:03:13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전원회의를 통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9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전년대비 2.87%) 인상된 수준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9만53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16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명~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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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9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350원에 비해 240원(전년대비 2.87%) 인상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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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