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27 11:19:53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모든 신용카드의 점자 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25만263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한다.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점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
2017년 9월 금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보호를 위해 카드사에 점자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전업 카드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이 일부 상품 2~3종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점자카드의 규격 및 재질마저도 카드사마다 달라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이 어려운 실정.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중증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카드사업자가 점자카드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점자표기 방식, 점자 카드 크기 등 점자 카드 발급 기준도 통일하도록 담아냈다.
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각장애인 금융서비스 차별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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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25만263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한다.
시각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점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
2017년 9월 금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생활 보호를 위해 카드사에 점자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전업 카드사 중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카드사들이 일부 상품 2~3종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점자카드의 규격 및 재질마저도 카드사마다 달라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생활이 어려운 실정.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중증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카드사업자가 점자카드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점자표기 방식, 점자 카드 크기 등 점자 카드 발급 기준도 통일하도록 담아냈다.
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시각장애인 금융서비스 차별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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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