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23%, 부담금 5억 8000만원…“민간기업보다 뒤쳐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04 10:05:36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0군데 중 6곳(15%)만 의무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6년에 이어 단 한 곳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 그러나 교육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2017년도 전년과 동일한 2.23%을 기록하며 3.2%의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또한 5억 8000만원에 달한다.
17개 시·도교육청 또한 단 한 곳도 장애인의무고용률(평균 1.84%)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북교육청(3억2000만원), 경북교육청(3억), 전남교육청(2억9000만원)이 가장 높으며 총 24여억원에 달한다.
22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6곳(사학연금공단, 서울대·부산대·강릉원주대치과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제외한 16개 기관은 총 45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지출했다.
이 중 서울대병원은 1.44%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하며 전체 국가기관, 정부부처, 공공기관을 통틀어 가장 높은 22억원의 고용분담금을 냈다.
김해영 의원은 “2017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61%이나 교육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2.23%를 기록했다”면서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인만큼 교육부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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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6년에 이어 단 한 곳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 그러나 교육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2017년도 전년과 동일한 2.23%을 기록하며 3.2%의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또한 5억 8000만원에 달한다.
17개 시·도교육청 또한 단 한 곳도 장애인의무고용률(평균 1.84%)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북교육청(3억2000만원), 경북교육청(3억), 전남교육청(2억9000만원)이 가장 높으며 총 24여억원에 달한다.
22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6곳(사학연금공단, 서울대·부산대·강릉원주대치과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제외한 16개 기관은 총 45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지출했다.
이 중 서울대병원은 1.44%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하며 전체 국가기관, 정부부처, 공공기관을 통틀어 가장 높은 22억원의 고용분담금을 냈다.
김해영 의원은 “2017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61%이나 교육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2.23%를 기록했다”면서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인만큼 교육부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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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