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장애인이 알면 좋은 '팁'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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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 장애인이 알면 좋은 '팁'
    작성일
    2019-01-08 09:03

    의료비 공제 ‘세법상’ 장애인도 가능, 공제한도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07 19:23:22​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세법은 장애인과 가족에 대해 다양한 부분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 무렵이 되면 추가공제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도 높아진다. 장애인들이 궁금해할 연말정산 팁을 Q&A로 정리해봤다.

     

    Q.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A. 국세청이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 만큼 더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때문에 13월의 ‘월급’ 또는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Q. 장애진단서를 제출해도 종합소득세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할까?

    A.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1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200만원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이 필요하다. 즉 장애진단서 해당되지 않으며, 이 서류로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유권해석을 변경해 연말정산 시 장애진단서로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석, 공제서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도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로 부적합하다.

     

    Q. 장모님이 암수술을 받았는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병원과 한의원이 암환자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법을 모른다.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기 전 한국납세자연맹이 주요병원에 보낸 공문을 출력해 병원에 가서 보여주고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돼 있고, 병원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해보자.

     

    Q. 장애인 아버지가 일반보험료와 장애인보험료로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A. 장애인이 가입한 보험 전부를 장애인보험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아버지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1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이 외 공제대상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을 뜻한다.

     

    Q. 장애인의 의료비 공제 범위는?

    A. 세법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해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의료비의 경우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의료비는 공제액이 한도 700만원을 초과해도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이를테면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총급여의 3%인 90만원을 제외한 910만원에 대해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은 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해도 91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Q. 장애인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는 가족의 공제는?

    A.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는 15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는 200만원이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판정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말일 이전에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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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