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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지킴이 ‘생활체육지도자’
    작성일
    2019-04-15 10:17


    2018년 기준 668명 활동→2022년 1200명으로 확대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기여, 전문체육 가교역할 하기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0 15:28:13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몇 명일까요? 전체 인구의 5%, 약 250만명 정도가 등록 장애인이며, 등록이 되지 않은 장애인 수까지 합하면 45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위에는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 장애인이 장애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직업인 동료상담사, 그들의 ‘다리’, ‘손’을 만들어주는 의지보조기기사, 사회복지사 등 많은 분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묶어 장애계, 소위 ‘장판’이라고들 칭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묵묵히 그림자가 되기도, 때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어쩌면 생소했을 그들의 직업 정신을 알리고자, 에이블뉴스는 ‘장판’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건강지킴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이하 생활체육지도자)는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뜻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하위법령이 정하는 전문자격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이하 지도사)를 갖추고 있어야 하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당사자들을 지도하는 모습. ⓒ대한장애인체육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당사자들을 지도하는 모습.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이 되는 지도사 자격이 생소할 텐데요. 지도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스포츠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사 3급이 개편되면서 생긴 자격으로, 지난 2012년 2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첫 자격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최초의 자격시험은 2급 지도사 자격에 한 해 진행됐습니다. 2012년 당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될 때 1급의 응시자격을 2급 자격 취득자 중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1급 자격시험은 2급 지도사 취득 후 3년 경력요건에 따라 오는 12월 첫 취득자가 나옵니다.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해 취득한 사람은 2015년 463명, 2016년 574명, 2017년 478명, 2018년 548명이 취득해 2019년 4월 기준 현재까지 총 2063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하는 사람은 668명(2018년 기준)이죠.

    정부는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생활체육지도자를 1200명으로 확대하고 생활체육 참여율을 30.1%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의 필요성으로 장애인의 의료비 절감, 질병감소로인한 경제활동 참여증가, 건강증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의 최첨병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소속돼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 혹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역사회 곳곳에 파견돼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지도합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2015년 15.8%, 2016년 17.7%, 2017년 20.1%로 매년 증가하고 있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당사자를 전문체육으로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진은 휠체어테니스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후 인사를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당사자를 전문체육으로 연결시키는 가교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진은 휠체어테니스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후 인사를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DB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을 전문체육 영역으로 이끄는 가교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체육은 학원체육이 없다보니 생활체육지도자가 입문과정에서 생활체육 기초를 지도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전문체육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몇 명이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해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 넘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16리우장애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기성 선수,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의현 선수가 생활체육에 참여해 지도를 받고 전문체육으로 넘어가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지도자이지만, 안타깝게도 고용환경과 처우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매년 시·도장애인체육회와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은 급여를 받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은 2년간 근속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무기계약으로 고용형태가 변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거죠.

    이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생활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 1월 장애인·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전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과 체육협력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불안정한 고용과 적은 급여에도 묵묵히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규직 전환’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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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