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15 09:26:07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공포안 및 규칙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의견 반영의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이 포함됐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과 관련,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개정, 조례 내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정비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개정, 현행 장애인 등 관람석 50% 이상인 최적관람석을 전부로 확대했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개정,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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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공포안 및 규칙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의견 반영의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이 포함됐다.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과 관련,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개정, 조례 내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정비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개정, 현행 장애인 등 관람석 50% 이상인 최적관람석을 전부로 확대했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개정,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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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