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19 12:18:10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급여는 2014년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 왔고, 지난달까지 월 최대 20만9960원이 지급됐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달 20일부터 25만으로 인상된 기초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4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를 5만원 조기 인상해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월 최대 8만원)와 함께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부가급여에 변동이 없다면 내년 4월부터는 월 최대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38만원이 된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현재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향후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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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급여는 2014년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 왔고, 지난달까지 월 최대 20만9960원이 지급됐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달 20일부터 25만으로 인상된 기초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4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를 5만원 조기 인상해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월 최대 8만원)와 함께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부가급여에 변동이 없다면 내년 4월부터는 월 최대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38만원이 된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현재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향후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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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