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요구” 비판…동료지원 10회→5회로
장애유형 또한 ‘발달, 정신, 기타’ 구분 조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19 14:36:22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1월 2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최중증장애인이 일자리로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직무”라며 사업지침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에이블뉴스DB
올해 4월 시행을 앞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인 ‘동료지원가’ 시범사업 지침이 최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고용노동부가 결국 지침을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고용부는 기존 지침보다 완화된 ‘2019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수정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전국 9600명의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등 동료지원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다.
하지만 고용부의 시범사업 지침 내용이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달 말 장애계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수정했다.
먼저 참여자 자격의 경우 기존 지침에는 동료지원가의 장애유형과 참여자의 장애유형이 일치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수정안에는 장애유형을 발달장애, 정신장애, 기타장애로만 구분해 기준을 완화했다.
▲ 수정된 지침. (위)동료지원가가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10회 이상 동료지원을 실시해야 했던 것을 5회로 줄였고, 장애유형도 조정했다.(아래)연계수당 지급 요건도 완화됐다.ⓒ고용노동부
기존 지침에는 동료지원가가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10회 이상, 1개월 이상 참여해야 1인당 20만원의 기본운영비가 지급됐다. 수정안은 10회 이상의 동료지원 제공이 너무 무리한 요구임을 감안, 5회 이상으로 절반 줄였다.장애유형도 발달장애, 정신장애, 기타장애로만 구분해 조정했다.
또한 참여자가 동료지원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취업으로 연계될 경우 1인당 20만원의 ‘연계수당’ 지급 요건도 한층 완화됐다.
기존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에 1개월 이상 지속 참여’ 부분을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진단, 경로설정) 수료’로, ‘공단 지원고용 1개월 이상 지속 참여’을 ‘공단 지원고용 현장훈련에 2주 이상 참여’로 완화했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1월 말 장애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침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일부 수정했다. 장애계 의견을 거의 수용한 것”이라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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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